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1. 2. 26. 18:36 수정 2021. 2. 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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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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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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