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집회 금지".. 경찰 처분 유지
법원이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보수단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으로 신청인들의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만약 집합금지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 방역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3·1절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처분 등에 따른 것이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이후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엔 광화문·청계·서울광장 일대와 종로1가·서울역광장 등 집회 제한 구역도 설정했다.
이에 불복해 보수단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들은 “‘5인'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이로인해 표현의 자유·정치활동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서울광장에 1000여명이 집결했던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열린 법원 심문에서 서울시 측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선 코로나가 확산되기 쉽고 변종 코로나도 나오는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작년 10월에도 보수단체에 대한 서울 도심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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