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처벌법' 국회 통과..아동·청소년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허고운 기자 2021. 2. 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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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무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고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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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정보 지원센터로 연계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국가가 지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무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고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아동·청소년 대상 반인륜적 범죄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적발을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허용했다. 단 신분 위장 수사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사 기간 중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는 즉시 종료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교육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법적 근거도 생겼다. 그동안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연계돼 모든 청소년의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 실현'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 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에게 가족지원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했다.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해 국가의 적절한 보호책임과 지원 여지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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