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손 들어줬다'..옥천 태양광 시설 개발허가 갈등 일단락

장인수 기자 2021. 2. 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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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옥천군 안남면 일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 분쟁과 관련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안남면 도덕2리 마을회에서 청구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일부 각하, 변경 명령' 결정을 내렸다.

안남면 주민들은 지난달 12일 충북도에 옥천군을 상대로 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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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행정심판위 "일부 인용"..군, 재결서 정본 접수 후 후속 조치
옥천군 안남면 태양광반대 대책위가 충북도청 앞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옥천군 안남면 일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 분쟁과 관련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안남면 도덕2리 마을회에서 청구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일부 각하, 변경 명령'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지난해 12월부터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 방식으로 허가를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온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안남면 주민들은 지난달 12일 충북도에 옥천군을 상대로 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군은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정본을 전달 받은 후 협의를 거쳐 대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결서 정본은 2주일 후 접수된다.

옥천군은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했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키웠다.

안남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취소하라"며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개발행위자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쪼개기식 개발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옥천군이 개발을 허가해 줬다고 주장했다.

옥천군의회도 반대위 요청에 따라 15~18일까지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군의회는 도시계획 심의와 개발행위 허가 등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세밀히 조사했다.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업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민설명회 자료와 주민동의서를 제출했고, 군 역시 관련 법과 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데도 옥천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검토하라고 옥천군에 권고했다.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일대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전체면적 1만5049㎡)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이 가운데 3곳은 자진 취소했다. 나머지 7곳(1만1012㎡)에서는 발전시설 조성이 추진 중이다.

안남면 도덕리 일대 10곳은 개발 면적이 모두 5000㎡ 미만이다. 사업자 9명이 4∼5개월의 간격을 두고 10곳의 개발허가를 4차례로 나눠 신청했다.

현행법상 개발 면적이 5000㎡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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