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문턱 못 넘자..의협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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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법사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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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견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
“백신 가장 과학적 대응수단”
“의정공동위원회서 현장 의견 반영”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법사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를 두고 의협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협력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이 백신 접종을 볼모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의협 집행부가 파업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 전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했지만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멈추자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수단”이라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에 힘을 보탰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왔다”며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에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으므로 보다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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