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집회 일부 허용.."참석 인원 20명으로 제한"

입력 2021. 2. 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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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보수단체 등이 신청한 3.1절 연휴 기간 집회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불허했지만, 일부 집회에 대해선 야외 개최를 허용했습니다. 서울시의 집합 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지난해 벌어진 3.1절 도심 집회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혁명의장' 직함을 내건 전광훈 목사가 3.1절 도심 집회를 예고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인터뷰 : 전광훈 / 국민혁명의장 - "이번 돌아오는 3.1절을 통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최대로 발동해서…."

전 목사는 청와대 인근에 1천 명, 광화문 광장 주변 4곳에 99명씩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3.1절 연휴 기간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는 1,478건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 신고된 102건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려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자유대한호국단 등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집회 참석 인원을 20명 밑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장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집회를 못하게 막는 조치는 집회자유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3.1절을 앞두고 일부 허용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불렀던 광복절 집회가 이번에도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정지훈 VJ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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