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인죄 반대' 김웅 "형량 높이는 것만이 문제 해결 아냐"

김민성 기자 2021. 2. 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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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에 대해 "형량을 높여서 다른 정인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냥 법정형을 사형으로 정하면 되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아동을 학대해 살인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아동학대살인죄'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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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아동학대살인죄 제정 국회 본회의 표결서 '유일' 반대
"범죄자들, 엄한 처벌 뒤따른다는 걸 몰라서 저지르지 않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에 대해 "형량을 높여서 다른 정인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냥 법정형을 사형으로 정하면 되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아동을 학대해 살인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아동학대살인죄'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인이와 같은 비극은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범죄자들은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도 수사기관(경찰)의 직무태만과 규정위반도 중대한 원인"이라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또 "아동학대 살인죄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방화치사죄와 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각각 방화살인죄, 공무집행방해살인죄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인이법은 정말 또다른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인지, 정인이 이름을 내세우면 무조건 그 법에 대해 찬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법률가라면 고민해야 한다"고 반대 사유를 설명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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