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교통법규 위반해 사고.."숨진 배달원, 산재 아니야"

박수현 기자 2021. 2.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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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근로자가 업무 중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달 29일, 근무 중 숨진 배달근로자 A씨(사망 당시 54세)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배달을 완료하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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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근로자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 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안 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달근로자가 업무 중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달 29일, 근무 중 숨진 배달근로자 A씨(사망 당시 54세)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6월 20일 오후 1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성남 판교지역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는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직진차로인 6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좌회전차로인 3차로로 '시선유도봉'사이를 뚫고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에 충돌했다.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시선유도봉과 백색실선이 있어 진로변경을 해선 안 되는 구간이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 18분쯤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배달을 완료하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달랐다. A씨가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것, 즉 고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됐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족들의 신청에 대해선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사고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법원도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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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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