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3·1절 차량집회, 9대 참가 허용"

신민정 입력 2021. 2. 28. 11:56 수정 2021. 2.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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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 자동차 10대로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에 대해 법원이 "차량 9대로 진행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보수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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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낮아"
지난해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절에 자동차 10대로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에 대해 법원이 “차량 9대로 진행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보수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시위 참가 차량 수를 9대로 제한하고, 허용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는 3·1절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구 독립문 인근에서 한성과학고까지 차량 10대에 각각 1명씩 탑승해 10대의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도심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집회 제한 고시가 시행 중이고, 행진이 진행될 경우 주변 도로 등에 다수 인원이 집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가 열려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시위는 10명의 사람이 차량 10대에 한명씩 탑승해 정해진 경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도 허용된 10인 미만의 일반 옥외집회에 비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집회 참가 차량을 9대로 하고, 집회 장소인 종로~광화문 일대가 혼잡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차량시위 허용시간을 오전 11시~오후 2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서울시·보건복지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단체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처분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질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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