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한명숙 의혹' 다시 충돌하나

김선영 2021. 2. 28. 2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을 둘러싼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될까.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게 한 이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추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 장관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22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압박할 경우 윤 총장과 다시 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위증교사 조사 놓고 秋·尹 갈등
초유의 직무배제 사태까지 불러
박범계, 수사 압박 땐 갈등 재연
22일 공소시효 만료 수사여부 촉각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실형 2년이 확정된 한 전 총리가 지지자들의 배웅 속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눈물을 닦고 있다. 자료 뉴스1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을 둘러싼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될까.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게 한 이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법무부가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게 이례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여권의 대모’로 꼽히는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위해 당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한 위증교사 의혹 감찰이 수사로 전환되고 수사팀을 기소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관측대로 임 연구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할 경우 앞서 고위급 검찰 인사 문제로 촉발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격화할 수도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건을 조사 중이다. 검찰이 한 전 총리 수사를 무리하게 벌이기 위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해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부분이다.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가 지난해 4월 당시 수사팀을 감찰해 달라며 처음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다른 동료 재소자 한모씨도 감찰요청서를 내면서 폭로가 불거졌다.

윤 총장이 지난해 6월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면서 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 쪽에 기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제보자 한씨의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발끈한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고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징계를 추진했다.
사진=연합뉴스,뉴스1
추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 장관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22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압박할 경우 윤 총장과 다시 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이 대검으로 발령낸 후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집중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임 연구관은 최근 박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권도 갖게 됐다.

한 감찰부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 연루된 수사팀 관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그럴 경우 윤 총장이 사건 배당 권한은 본인에게 있다며 재배당을 불허하고, 박 장관이 한 부장을 지지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윤석열·추미애 사태’ 못지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