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빠지기' 집값 조작해도 고작 과태료..솜방망이 처벌 논란

권화순 기자 2021. 2. 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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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식의 '집값 띄우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석달 간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처벌 수위는 결국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고가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실거래 신고를 한 뒤 돌연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집값을 수억원씩 올리는 '호가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실거래 신고를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 것도 호가조작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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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9만 679건으로 전달에 비해 35.4%,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호가조작으로 주변 아파트값이 들썩거리는데 제재는 솜방망이?"

최고가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식의 '집값 띄우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석달 간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처벌 수위는 결국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으론 사실상 지자체 과태료 부과가 유일한 제재 수단이기 때문이다.

벌금과 함께 3년 이하 징역형도 내릴 수 있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까지 석달간 서울, 세종, 부산,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실거래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가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실거래 신고를 한 뒤 돌연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집값을 수억원씩 올리는 '호가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국토부가 단순오기나 재신고를 제외한 계약 해지 건수를 전수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총 2만2000건이 나왔다. 이 가운데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가 3700건으로 전체 해지계약의 16.9%에 달했다.

특히 서울은 36.9%, 세종은 29.6%로 높았다. 일부로 높은 가격에 실거래 신고를 해 전체 호가를 올린 뒤 계약을 해지했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계약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한 사람이 신고가 신고를 한 뒤 해제하는 식으로 무려 6번 신고를 번복한 사례도 나왔다.

단 한건의 신고가 실거래 신고는 전체 단지의 가격을 들쑤셔 놓는다. 이 때문에 지방으로 버스를 타고 대량 매매에 나서는 '원정대'들은 지방 공인중개사에 거래 직후 곧바로 실거래 신고 해달라는 요구를 한다. 정부가 실거래 신고를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 것도 호가조작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는 5월까지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돌입했지만 호가조작으로 판명이 난 거래라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과태료 규정만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할 수 있고 별도의 형사 제재는 없다. 호가조작이 미치는 파급력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건의 실거래가 조작행위가 여러 추가 건의 최고가 아파트 만들어 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호가조작시)형사 처벌규정은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며 한계점을 인정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거래법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제재조항이 포함됐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집값 띄우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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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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