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아동학대 대책과 법안보다 중요한 것은/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2021. 3. 2. 05: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초등학생 A는 친구네 집에 우연히 놀러 가기 전까지 몰랐다.

벽이 곰팡이 없이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을, 집 안에 다양한 과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른이 아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A는 더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 더럽고 답답한 집보다는 비가 오더라도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좋았다. 배고프고 추웠지만 집에서 겪어야 하는 끝도 없는 짜증과 욕설, 잔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A가 겪던 방임이 세상에 알려졌다. ‘분리’라는 말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아무 설명도 없이 처음 본 어른들이 와서 ‘너를 위해 분리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렇게 들어 본 적도 없는 낯선 고장의 시설로 들어갔다. A의 아지트였던 귀퉁이 공간에 인사할 기회, 소중한 물건을 챙길 시간은 없었다.

시설은 집보다 훨씬 깨끗했기에 처음에는 약간 안도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이내 고향 동네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이 그리워졌다. 이해가 안 되는 시설 규율이 버거웠지만 그렇게 시작된 시설 생활은 기약 없이 길어졌다.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지만 어른들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로 정해졌다’고 했다. 그런 걸 누가 정하는 건지 따져 물을 방법은 없었다.

시설에서 따돌림을 겪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학대를 당했던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참을 수 없어서 몸싸움도 했다. 따돌림보다 더 억울했던 건 그 싸움을 이유로 또 도망자처럼 시설 전원 조치를 당한 것이었다. 갑자기 또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어떤 곳으로 옮겨 가야 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범정부 회의, 컨트롤타워 등 거창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상한 게 있다. 그 안에 정작 ‘아동’이 없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을 권리, 마음을 표현할 권리는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당했다. 그게 질서인 세상에서 아동은 원가정에서도, 가정 밖에서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달아 보도되는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는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법안을 마구 발의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도 역시 아동은 없었다.

지난 2월 말 국회에서는 무려 37개의 아동학대처벌법안을 심의했다. 그 안에는 이런 법안도 있었다. “6세 미만인 아동 또는 19세 미만의 발달장애 아동은 그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분리 가능하다. 지금도 아동의 연령, 진술 가능 여부, 가정 상황, 신체적 상흔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동의 목소리를 무력화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이런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도 마음과 나름의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는 엄연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 짓기 때문은 아닐까.

이달 말부터 1년 이내 2회 학대 신고가 있는 아동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아동이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생에 무척 중요한 일이라 원래는 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사법적 통제를 했었지만, 이 기계적 분리 제도로 유명무실해졌다.

심지어 그렇게 갑자기 분리된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는커녕 기본적인 인권 실태조사도 전무한 상황이다. 일별 분리 아동의 숫자만 잘 관리하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동은 깨질까 조심조심 다루기만 하면 되는 어떤 물건이 아니다. 행정 편의를 위한 형식적 분리, 악성 민원에 대한 면책을 위한 기계적 분리를 감행하는 나라에서 아동 인권의 미래는 없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은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네 마음을 말해 줘도 괜찮아’로 소통을 여는 일, 아동의 언어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일, 그리고 아동도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래야 대책도 법안도 의미가 있다. 존중을 경험한 아이가 비로소 회복할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이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