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대출 안 나오는데 외국인은 80%..외국인 건물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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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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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A씨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소 의원실은 지난 1월에도 중국인 B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는 물론, 전체 주택 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 받아 매입한 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만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지난해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
또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도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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