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위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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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국가와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의무를 명시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19년에는 6672곳까지 늘어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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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국가와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의무를 명시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19년에는 6672곳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6672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63.1%인 4209개관이고 36.9%인 2463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이 있는 4209개관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10.3%인 685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18년 4.8명 2019년 4.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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