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행정관, 2년간 사모펀드 시행사 사내이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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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현직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2년 가까이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일 나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 이모(51) 선임행정관은 사기업 임원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으나, 업체가 설립된 2007년 당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서 이름이 발견되는 등 사실상 회사의 창립 멤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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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불가’ 공무원법 위반
행정관 “등재 사실 몰랐다”
주요 주주 “허락 받고 올려”
청와대 현직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2년 가까이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일 나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 이모(51) 선임행정관은 사기업 임원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으나, 업체가 설립된 2007년 당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서 이름이 발견되는 등 사실상 회사의 창립 멤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임행정관이 임원으로 등재됐던 사업체는 중국 투자 사업과 관련해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100억 원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해외투자·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모펀드 시행사인 A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이 선임행정관은 지난 2013년 3월 사내이사로 취임해 2019년 3월 퇴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 선임행정관은 1년 10개월가량 A 사 사내이사를 겸직했다.
이 선임행정관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A 업체 사내이사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몰랐다”며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사 주요 주주인 최모(57) 씨는 “내가 이 선임행정관에게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겠다고 부탁해 허락은 받았지만 그것이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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