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녀보호' 스마트폰 통제 앱, 아동 기본권 제한"

송은경 2021. 3.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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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 보호'를 명분으로 부모가 구입해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앱) 가운데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추가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는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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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권고.."개인정보 침해 점검·중지 등 조치 취해야"
어린이 스마트폰 이용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 보호'를 명분으로 부모가 구입해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앱) 가운데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권고 결정은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해당 앱들을 개발한 민간 회사와 정부(방통위)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인권침해를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민간 기업은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

방통위를 상대로 한 진정 또한 "행정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지만, 인권위는 앱으로 인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방통위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앱들은 특정 웹사이트·위험 문자메시지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추가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는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앱은 음란 웹사이트 외에도 뉴스, 스포츠, 여행 관련 정보 접근도 차단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는데, 인권위는 이런 기능들이 아동의 학습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한 개발사는 "자녀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모의 정당한 교육권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부모의 친권과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앱의 무분별한 부가기능으로 아동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방통위는 이에 관해 확인을 하고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권고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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