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CCTV 원본' 보호자도 신속열람 가능

정빛나 2021. 3. 2.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명확해진다.

이에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사생활 침해 분쟁 최소화
내일부터 '어린이집 CCTV 관련 상담전화'도 운영
해마다 되풀이되는 아동 학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고·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어린이집 측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하는 등 관련 분쟁이 잦았다.

일부에서는 CCTV를 확인하려는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하고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로 하면 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 '기성용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실은…법정에서 가려질까
☞ "내 도움으로 아들이.." 정민석 '아빠찬스' 논란…범죄 자랑하나
☞ '펜트하우스' 최예빈 '학폭' 논란…소속사 "사실과 달라"
☞ 음주운전자 잡고보니…1억 든 금고 훔쳐 탕진한 금고 도둑
☞ 출장길에 이코노미석 탄 대통령, 비행기서 '욕설 폭탄' 봉변
☞ 1분에 단어 100개 외우는 북한 천재의 비결
☞ "몰래 임신한 사기꾼" 출산 앞둔 직원 쫓아낸 병원장
☞ 앤젤리나 졸리가 소장했던 윈스턴 처칠 그림 109억원에 낙찰
☞ 폭우에 광주천변서 실종된 70대 6개월 만에 무안서 발견
☞ '재건축의 신'이라 불리는 조합장의 또 다른 민낯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