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회수 사건' 폭로 진혜원 검사 '경고 처분' 정당 취지 파기환송

장예지 입력 2021. 3. 2. 12:06 수정 2021. 3. 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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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를 상관이 무단 회수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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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
대법원. <한겨레>자료사진

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를 상관이 무단 회수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무단으로 회수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대검은 당시 제주지검장의 영장 재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담당 직원의 실수로 영장이 법원에 제출됐고, 김 전 차장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감찰 결과를 내렸다. 그 뒤 2017년 10월 대검 감찰본부는 제주지검 통합사무감사를 벌이면서 진 검사에게 21건의 지적 사항을 통보하고, “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가 인정된다”며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을 했다.

진 검사는 여기에 불복해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진 검사 손을 들어줬다. 진 검사는 수사와 관련해 받은 지적사항을 두고 “주임검사로서 재량영역을 행사해 처리한 것”이라며 영장 회수 사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사무감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진 검사가 받은 21가지 지적사항 중 6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경고 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근거해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사건 처리가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해도, 검찰 내부 기관에 위배되거나 증거 관계에 견줘 가장 적합한 조처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총장이 직무감독권을 행사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법원은 “(경고 처분 등은) 직무감독권자인 총장의 가치평가의 결과이므로,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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