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채 발견된 60대 남성 아파트서 현금 300만원 발견

정진욱 기자 2021. 3. 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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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월 26일 숨진 채로 발견된 60대 남성 사인을 수사중인 가운데, 이 남성이 사망한 시점이 3개월 전인 것으로 추정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65)의 사망 시점이 3개월 이상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최초 발견당시 이 남성의 사망시점을 10일 전쯤으로 예측했지만, 사망 시점이 꽤 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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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경제적 어려움은 아닌듯..국과수 "3개월 이전 사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지난 2월 26일 숨진 채로 발견된 60대 남성 사인을 수사중인 가운데, 이 남성이 사망한 시점이 3개월 전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남성은 발견 당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65)의 사망 시점이 3개월 이상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최초 발견당시 이 남성의 사망시점을 10일 전쯤으로 예측했지만, 사망 시점이 꽤 지난 것이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아들(32)과 여동생이 A씨가 지병이 있었다는 진술과 타살 흔적이 없는 점을 비춰볼 때 병사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20여년 전 아내와 이혼했으며, 아들과도 3년 전에 한 번 만났을뿐, 가족간에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남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남성의 방안에서 현금 300여만원이 발견됐고, 이 아파트 역시 A씨의 명의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A씨는 2월 26일 오전 10시30분쯤 아파트 관리소장에 의해 발견됐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비가 2년간 체납돼 집을 찾았다가 작은 방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현장에는 유서나 약 봉지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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