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대출 받아 16억 망원동 빌딩 샀다, 알고보니 또 중국인

이가영 입력 2021. 3. 2. 13:46 수정 2021. 3. 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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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건물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도 나섰다.

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국내은행에서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A씨가 실제로 들인 돈은 3억 5000만원으로, 전체 주택 가격의 약 22%에 불과하다. 특히 A씨는 이미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 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중국인 B씨의 사례도 있다.

최근 들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외국인이 상업업무용 건축물을 거래하는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8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살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건수도 급증했다.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택은 물론 상가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이 잦아지면 전반적인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소 의원은 “은행법이 이처럼 개정되면 앞선 중국인들의 사례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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