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국제분쟁 조정제도 무료이용 지원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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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WIPO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면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WIPO의 조정제도 무료이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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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WIPO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저작권이나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이 오는 5월 31일까지 조정에 필요한 신청비와 조정인 비용을 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면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WIPO의 조정제도 무료이용을 지원했다. 이 기간 상담은 있었지만, 신청까지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
WIPO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로 중재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을 통해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한다. 지난해 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건 가운데 화해에 이른 비율인 조정 성립률은 80%를 넘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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