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겠다"는 윤석열에.. 조국 "멸종 호랑이 될 것"

원선우 기자 2021. 3.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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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시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 전 열린 차담회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검찰이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서라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막겠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며 “명문화 이후 (법치는) 붕괴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을 향해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를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수처가) 설치됐으나 (법치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개정됐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요컨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며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검치호랑이(劍齒虎·Saber-toothed tiger)는 4000만년~1만년 전 살았던 고양이과 육식동물이다. 20cm 송곳니가 칼처럼 생겨 검치(劍齒)라는 이름이 붙었다. 호랑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현생 호랑이와는 계통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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