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모두 퇴직"

신다은 입력 2021. 3. 2. 15:26 수정 2021. 3.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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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부정입사자 퇴직 조치를 마무리했다.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드러났지만 검찰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3년이 흘렀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부정입사자 20명 가운데 19명이 올해 초까지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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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20명 특별채용 예정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부정입사자 퇴직 조치를 마무리했다. 2017년 우리은행 채용비리가 세상에 알려진 지 4년 만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2017년 신규채용 당시 채용비리에 연루돼 부정입사한 재직자 20명 가운데 자발적으로 퇴사한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을 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구제책으로 3월 중 2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7명을 부정합격시켰다고 봤다. 이들은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임원 자녀, 브이아이피(VIP) 고객 자녀 등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드러났지만 검찰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3년이 흘렀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부정입사자 20명 가운데 19명이 올해 초까지 근무했다.

우리은행의 퇴직 조치에 참여연대는 “결정을 환영하지만 피해자 구제엔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청탁 때문에 최종 합격 단계에서 불합격한 것이 명백하면 피해자로 보아 구제하고, 서류·면접 등 하위전형에서 채용비리로 합격할 사람이 탈락했다면 부정합격자 공석만큼 전형 합격자들을 상대로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합격 문자메시지 등 예비합격자를 입증하는 피해자에게라도 특별 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우리은행 채용에 지원해 예비합격자 통보를 받고 최종 불합격한 ㄱ씨는 지난해 예비합격자 문자와 이메일 등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우리은행은 “채용 관련 정보가 파기돼 세부적인 정보 확인이 어렵고 예비 합격자를 모두 채용비리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구제를 거절했다.

지난 2018년 채용 비리가 불거진 공공기관은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라 임직원 채용 관련 기록물을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었다. 채용비리 적발 당시 기타 공공기관이었던 강원랜드가 지난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 가운데 부정행위자와 중복 지원자, 인‧적성시험 미달자 등을 빼고 특별 채용기회를 부여해 225명을 채용한 게 대표적인 예다. 강원랜드는 또 최종 면접 단계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채용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들은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된 뒤 18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일체 폐기했다며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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