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군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 교제 완전 허용한다

박병진 입력 2021. 3. 2. 16:28 수정 2021. 3.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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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금혼·금주·금연) 제도'로 유명한 육군사관학교가 사관생도끼리의 이성교제를 완전 허용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경직된 군대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육사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시각들이 있어 전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같은 중대 생도끼리 교제 시 훈육요원이 해당 생도 중 한 명을 다른 중대로 부대를 변경 조치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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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 개최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로 유명한 육군사관학교가 사관생도끼리의 이성교제를 완전 허용키로 했다.

관련한 소송이나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육사의 자발적 제도 개선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군 소식통은 2일 “최근 육사가 생도생활예규 제32조 ‘이성교제’ 2항에 명시된 ‘생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성교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중 △1학년 생도와 본교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동일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조항을 삭제해 생도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러한 지침은 오는 10월에 육군본부 주관 사관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현재는 육사에서 관련 규정 수정을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육사는 생도 사이의 이성교제 허용 대상에 1학년들은 제외했다. 2∼4학년에만 허용한 것이다. 같은 중대 생도끼리 이성교제는 전학년에 걸쳐 불허했다.

육사는 또 생도와 교내 근무 중인 장병, 군무원 간 교제를 금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생도와 훈육요원 또는 교수(교관)요원과의 이성교제에만 제한을 두는 쪽으로 그 범위를 축소했다.
군 관계자는 “경직된 군대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육사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시각들이 있어 전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같은 중대 생도끼리 교제 시 훈육요원이 해당 생도 중 한 명을 다른 중대로 부대를 변경 조치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육사는 2014년 3월 육사 개교 62년 만에 혼인과 흡연, 음주를 금지하는 이른바 3금 제도를 손봤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의 소송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당시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대신 생도 사이의 교제 범위와 행동 지침을 명확히 규정해 생도 간 교제를 사실상 차단해왔다.

주요 내용으로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생도와 교내 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를 금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중대를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규정 이외의 경우는 이성교제가 허락되지만 반드시 훈육요원에게 교제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육사는 이날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77기 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소위 계급장을 다는 육사 77기는 268명(여군 24명, 수탁생 4명 포함)이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족과 외부인사 초청 없이 진행됐다.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국방홍보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고 성적을 거둔 이윤호(24) 소위가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이재현(24)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김지원(23) 여군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6·25전쟁이나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후손 신임장교가 9명 배출됐고, 2대째 군인의 길을 걷는 신임장교도 13명에 달하는 등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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