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10여 명, 땅투기 의혹· LH "관련자, 직무 배제 조치"

김도헌 기자 입력 2021. 3. 2. 16:30 수정 2021. 3. 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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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LH 공사 직원들의 이런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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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적 제재가 가능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신의 위상을 이용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직후 해당 지역에서 LH 임직원 14명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고, 이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한 사람들로 알려졌다.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 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 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은 약 58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LH 공사 직원들의 이런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에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사전투기 의혹의 사실관계 및 파악한 정황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LH 홍보실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 관계 확인에 따라 일단 관련자들은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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