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네이버·다음 뉴스 검색 중단금지 법원 가처분신청

김은경 입력 2021. 3.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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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일 폴리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결정을 근거로 지난 1월 22일부터 자사 기사의 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한데 대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싣고 있거나 새로 싣고자 하는 언론사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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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도 자체 기사 맞아..검색 제휴 중단 부당"
폴리뉴스 로고.ⓒ폴리뉴스

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일 폴리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결정을 근거로 지난 1월 22일부터 자사 기사의 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한데 대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폴리뉴스는 “유일하게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으나, 이후 부당한 사유로 최종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싣고 있거나 새로 싣고자 하는 언론사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다.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노출하려는 언론사는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추천 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에 대해 뉴스 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했다.


폴리뉴스에 따르면 제평위는 자체 기사 검증을 한다며 동영상 기사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제평위는 소명자료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일부 동영상 기사가 자체 기사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폴리뉴스는 “해당 동영상 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회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사용한 국회방송 영상”이라며 “생중계 현장에 대한 설명과 시청자들에게 댓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자체 기술 인력으로 기획·제출·송출한 기사”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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