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다 외신에 얼굴 공개된 한국인 유학생
현지 시간 1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불법 촬영 혐의로 한국인 김모(21)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11월 맨체스터 대학교 기숙사 공동샤워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핸드폰을 설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녹화 중이던 동영상 첫 부분에 자신이 찍히면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경찰은 핸드폰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 수십 개를 찾아냈습니다.
불법 촬영은 대학교 뿐만 아니라 버스나 상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A씨는 "김씨가 그런 짓을 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다"며 "나는 이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몰래 설치된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며 "믿기지 않고 매우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220시간의 무급 노동과 36개월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240시간을 이수와 5년간 성범죄좌 신원 공개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김 씨의 나이가 어리고, 지역 사회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은 "불법 촬영한 김 씨가 실형을 피했다", "변태 학생이 여학생 20여 명을 불법 촬영을 했다"며 얼굴과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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