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보석 석방
장우성 2021. 3.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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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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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금 3000만원 납입과 부산으로 거주지 제한, 가족·변호인 외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삼았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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