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보석 석방

장우성 2021. 3. 2.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금 3000만원 납입과 부산으로 거주지 제한, 가족·변호인 외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삼았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