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적법..윤석열 지시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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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일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며, 별도의 총장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25일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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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일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며, 별도의 총장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25일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검찰연구관이 고검·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15조 조항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대검은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 부장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임 부장검사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검사에 대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해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이에 대검은 같은 달 25일 '감찰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여(親與) 성향 검사인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주체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충돌한 사안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재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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