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반대는 예견된 일".. 보선 의식 대응 신중모드
별도 공식입장 없이 법안 준비
3월 중으로 발의 가능성 높아
靑 "檢 절차따라 의사 개진을"
대립각 연출 장면 경계한 듯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상배 선임기자 |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제3의 수사기관인 중수청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검찰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당에서 일일이 논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별도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했다. 결정권은 개혁 대상인 검찰이 아니라 국회, 특히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권이 쥐고 있다는 뜻이다.
당내 핵심 의원도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당내 의견수렴이 있을 것이고 검찰과 법무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을 내 달라고 할 것”이라면서 “윤 총장이 갑자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말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윤 총장 발언은 예견된 일인데 우리가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대응이 최고의 대응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의 반발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에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정해진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발의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에는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주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내부 의견 수렴과정이 더 필요하고 당내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 외에 다른 의원들은 아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법안 상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에 따라 올해부터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만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소 및 공소 유지만을 맡게 돼 더는 수사기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목표 시점을 보궐선거 이후인 6월로 보고 있다.
배민영·이도형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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