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선 21곳 실시 확정

곽은산 2021. 3. 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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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지역 21곳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1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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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거 홍보에 쓰일 인쇄물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지역 21곳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1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선거별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구리시 제1선거구), 충북도의원(보은군선거구)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다선거구), 경남 함안군의원(다선거구) 등 기초의원 9곳이다.

후보자등록 기간은 오는 18∼19일 이틀간이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26일 확정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4월 2∼3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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