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05만명 확대..저임 노동자는 계속 배제

이정훈 2021. 3. 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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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위해 19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는 등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두텁고 넓은' 선별 지원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 규모는 15조원으로, 긴급 피해지원(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대책(4조1천억원) 등에 투입한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존보다 지원 대상이 늘었지만, 저임금 노동자 등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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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정부 추경안 확정.. 이르면 28일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위해 19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는 등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두텁고 넓은’ 선별 지원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추경 규모는 15조원으로, 긴급 피해지원(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대책(4조1천억원) 등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국채는 9조9천억원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2조6천억원) 등 가용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에 더해 기정예산(기존예산) 4조5천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이나 지역상품권 발행 등에 쓸 계획이다. 방역대책 4조1천억원과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을 뺀 10조9천억원이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5인 이상, 매출 10억원 이하까지 늘려 385만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상 280만개보다 약 105만개가 확대된 것이다. 지원 유형은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유형별로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근로취약계층이나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또 한계근로빈곤층과 노점상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학부모가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14만개를 비롯해 중장년과 여성 일자리로 각각 5만8천개, 7만7천개를 창출하는 등 고용대책에 2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2조7천억원)과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방역대책은 4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존보다 지원 대상이 늘었지만, 저임금 노동자 등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임시 일용직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해, 기정예산을 빼고 20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소상공인과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여전히 한달 피해액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빈약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 주장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29일께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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