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尹,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직무배제' 지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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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최근 인사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았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하지 못하게 된 모양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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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잘못된 선택 안타깝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최근 인사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았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하지 못하게 된 모양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는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며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며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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