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尹,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직무배제' 지시" 주장

이윤희 입력 2021. 3. 2. 1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최근 인사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았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하지 못하게 된 모양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이전 지시 받아"
"총장의 잘못된 선택 안타깝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지난 2019년 10월4일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시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세민 전 경무관과 대화를 하는 모습. 2019.10.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최근 인사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았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하지 못하게 된 모양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는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며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며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