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평가 공정하면 저성과자 해고 정당"

조윤영 2021. 3. 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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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은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고한 경우,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근무성적이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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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개선 어려울 때 등 한정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은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직원 ㄱ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2~2014년 3년간 인사·성과평가에서 하위 2% 수준의 낮은 성적을 받았다. 회사는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두 사람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무 재배치 교육을 한 뒤, 이듬해 다른 부서에 배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듬해 상반기 성과평가에서도 최저 등급을 받자 회사는 같은 해 8~9월 두 사람을 각각 해고했다. 사내 취업규칙은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됐을 때”를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팀장·부서장·임원 등 3명의 판단에 따라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또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었고, 직무 재배치 뒤에도 개선 의지 부족 평가를 받는 등 업무능력 향상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고한 경우,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근무성적이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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