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동희 군' 사망사고 의사, 또 의료사고?
[앵커]
KBS가 지난해 편도제거 수술을 받고 숨진 5살 김동희 군 사건을 심층 보도했는데요.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여성이 이 의사로부터 똑같은 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8살 문주윤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튿날, 물조차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수술 집도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퇴원 조치를 했습니다.
[문주윤/의료사고 주장 피해자 : "(수술) 당일부터 안 좋고, 그 다음 날도 너무 아팠거든요. 엄마가 입원을 더 시켜달라고 했는데, 나가라고 해서..."]
문 씨는 퇴원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가 목 안의 설인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액체류를 제외한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삼킴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식사가 어렵게 되자 석 달 만에 몸무게가 15㎏이 빠졌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뒤늦게 드러난 사실은 문 씨의 수술 집도의가 지난해 같은 수술로 숨진 5살 김동희 군의 집도의였다는 것입니다.
의사 과실을 확인하려고 해도 한 장짜리 '수술 기록지'뿐입니다.
[문주윤/의료사고 피해 주장 : "수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CCTV라도 있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해당 집도의는 진단서를 통해 신경 손상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환자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집도의는 취재진의 수차례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병원 측도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의료 과실 이력제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문 씨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나흘 만에 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집도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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