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② '의료 과실' 반복돼도 수술 가능..'이력제' 국민 청원

이형관 2021. 3. 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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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현행법상 수술한 환자가 숨지거나 장애를 앓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병원을 옮겨서 같은 진료와 수술을 계속할 수 있는데요.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의료 과실 이력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흘 만에 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주윤 씨가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병원의 의료진 정보입니다.

문 씨의 수술 집도의가 지난해 5살 김동희 군을 수술한 당시 근무한 양산 부산대병원 이력이 빠져있습니다.

지난해 7월, KBS 뉴스가 보도된 뒤 이 의사의 요청으로 병원 측이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겁니다.

[문주윤/의료사고 피해 주장 :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설마 했던 사람이…. 배신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미리 알았다면 수술을) 하지도 않았고, 다른 의사선생님을 찾아갔겠죠."]

환자가 의사의 '의료 과실 내역'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업무상 과실로 수술한 환자가 숨지거나 장애를 앓게 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더라도 의사 면허가 유지가 됩니다.

의료 과실을 반복한 의사도 병원을 옮겨서 같은 항목의 진료와 수술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4년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 씨의 수술 사고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집도의로부터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가 또, 숨지기도 했습니다.

[박호균/의료사고 전문 변호사/고 신해철 씨 사건 담당 : "의료사고를 내고도 면허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이 정당한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이력 조회 사이트'입니다.

의사 이름을 넣었더니, 병원 근무 이력과 수술 집도 횟수, 의료 사고는 물론, 성범죄 같은 범죄 이력까지 나옵니다.

10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모든 의사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독일은 반복된 의료 과실을 저지른 의사에게 최대 5년 동안 관련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직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석배/단국대 법대 교수/형법·의료법 전공 : "(독일은)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공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고요. 의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대 5년까지 의료행위 못하도록 법원에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의료 사고 이력제 등 재발 방지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문 씨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나흘 만에 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문 씨의 수술 집도의는 현재 병원을 그만두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K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안진영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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