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확진 미신고 실내체육시설' 과태료·구상권 청구키로

화성=김동우 기자 2021. 3. 2. 2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화성시 관내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강력 처벌된다.

화성시는 2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관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2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관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 사진제공=화성시
앞으로는 화성시 관내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강력 처벌된다.

화성시는 2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관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도자와 외부강사를 포함 시설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LG 치어리더 예쁘네"… 빨간 드레스 뒤태 '아찔'
"엄청 예뻐졌네요"… 고은아, 8kg 감량 후 '짠~'
"살 쪘나?"… 선미, 초밀착 바디수트룩 '논란'
"헉! 하의 안 입었어?"… 효민, 착시 의상에 '깜짝'
"너도 XXX 당하고 싶어?"… 이나은, 해명 보니
"아빠가 누구니?"… KTX 햄버거 막말녀 '헉'
버리고 달아난 엄마 차에 매달렸다 사망?
"父에게 죄송"… 정혁, 기초생활 수급자 고백
미카엘 재혼, 요가강사 박은희 미모 '깜놀'
"자숙 아닌 탈퇴"… 수진에 화환이?

화성=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