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3% 과세' 초부유세법안..미국, 시험에 들다

이효상 기자 2021. 3. 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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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미 민주당 발의 주도 워런 의원 “10년간 3375조원 추가 확보”
560억원 이상 부자 대상…여론 좋지만 위헌·조세 회피 ‘난관’

미국 민주당이 순자산 5000만달러(약 560억원) 이상의 ‘초부유층’에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로 구멍이 난 재정을 보충하고 팬데믹 기간 더 심화된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여론 지지는 높지만 위헌 비판이 제기되는 등 법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빚을 제외한 순자산이 5000만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2%의 세율을, 순자산이 10억달러(약 1조1240억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3%의 세율을 부과하는 ‘초부유세법(Ultra-Millionaires Tax Act)’을 발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워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막대한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부유세는 이런 재정지출 계획을 도울 수 있는 방안 중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3조달러(약 3375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 최고 부자를 다투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0억달러(약 5조6000억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 블룸버그는 상위 100명의 미국인 부자가 내는 세금만 780억달러(약 8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보육과 교육,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된다.

이 법안의 비용 추계를 분석한 가브리엘 주크먼 UC버클리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초부유층과 미국인 대부분의 부의 증가가 서로 단절된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이 단절은 팬데믹 기간 더 확대됐다”고 했다. 실제 평범한 미국인 상당수가 코로나19 기간 일자리를 잃은 반면 부자들은 주식 투자 등으로 더 빠르게 부를 증식했다.

미국인의 60% 이상이 부유세를 지지할 만큼 여론의 호응은 뜨겁지만 암초도 적지 않다. 위헌 소지가 남아 있고, 해외 은닉 재산 등으로 인해 부자들의 자산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도 있다. 일론 머스크 등이 소득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주를 떠났듯이 억만장자들이 국외로 거주지를 옮겨 조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한 토론회에서 “구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워런 의원 방식의 부유세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워런 의원 법안에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부유층에게 ‘종료율’이라는 이름으로 40%의 세금을 물리거나, 미 국세청의 회계감사 능력을 크게 신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각국의 확장재정과 양극화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남미에서도 부유세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는 지난해 12월 각각 부유세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영국의 부유세위원회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부유세 도입을 권고했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극심한 부의 불평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영국 옥스팜의 수산나 루이즈는 워싱턴포스트에 “부자와 그 밖의 평범한 사람들은 경제 회복에서도 상이한 속도를 보일 것”이라며 “올해 많은 국가들이 부유세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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