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기호 4번 안철수' 선거운동 못 한다?

2021. 3. 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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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제3지대 단일화에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국민의힘은 입당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안 대표는 기호 4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가 기호 4번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다면, 선거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사실확인에서 우종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의힘 몫인 기호 2번 후보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거운동을 해줄 수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찬조 연설 정도 말고는 법률적으로 당이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할 수 없다."는 건데요.

사실인지 선거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한 정당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 관련자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은 개인 자격으로 찬조연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선거운동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됐을 때 선관위는 당시 민주당이 해서는 안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연설·명함 등에 드는 비용을 다른 정당이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정당이 받는 선거 보조금을 주거나 빌려줄 수도 없고, 어깨띠를 착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은 어깨띠 대신 유세용 스카프를 만들어 착용해야 했고,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찬조 연설은 할 수 있지만 선거 운동이 제한된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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