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지급

오인석 입력 2021. 3. 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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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80만 명에 50만 원∼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관리 노점상 4만 곳에는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도 생계 안정지원금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 됩니다.

이와함께 소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원되고, 학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5개월 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 장학금이 지급 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 업종인 115만 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은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가 감면 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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