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1.5% 금리' 대출 만기 1년 연장

2021. 3. 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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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연 1.5% 금리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만기 연장 지원 대상을 대출 이후 국세·지방세 체납과 연체가 없고 휴·폐업 등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지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에서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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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연 1.5% 금리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접수 시기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달, 늦으면 12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만기를 1년 더 연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차보전 제도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3천만 원 이내의 돈을 은행이 빌려주되,

시중대출 금리와 초저금리 간 차액의 80%는 정부가 지원(이차차액 보전)해주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정부(신용보증기금) 이자 지원 기간으로 설정한 1년이 지나면, 정부 지원이 없어 이자 부담이 최소 2~3배 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대안이 마련된 겁니다.

다만, 정부는 만기 연장 지원 대상을 대출 이후 국세·지방세 체납과 연체가 없고 휴·폐업 등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지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에서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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