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거액 편취

권기정 기자 입력 2021. 3. 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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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산 북부경찰서는 2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높은 금리 대출은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40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B씨(61)에게 현재 이용중인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 대구, 경기, 경남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1억4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범행 전후의 동선을 추적해 A씨를 특정한 뒤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해 붙잡았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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