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같은 해외 사례 놓고 해석은 '정반대'

이재희 2021. 3. 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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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

검찰은 그동안 이 두 가지 막강한 권한을 동시에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소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또는 수사가 부실한데도 무리하게 기소를 해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으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주요 사법 선진국 사례를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전세계 형사 체계의 국제 표준이다,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정면 반박했는데요.

실제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떤지,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의 모범 사례로 드는 건 영국입니다.

과거 영국 경찰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는데, 이를 남용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1985년 왕립 검찰청이 신설돼 단계적으로 기소 업무를 떼갔습니다.

이후 1988년 세워진 중대비리조사청이 반부패범죄 업무를 전담하면서 현재의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민주당은 영국처럼 별도 기관을 만들어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도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를 분리해서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제3의 별도의 전문화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면 어떻겠느냐…"]

검찰개혁의 핵심을 권한 분산으로 보고, 영국 사례를 수사와 기소 분리에 초점을 맞춰 해석한 겁니다.

반면, 검찰은 영국 사례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융합이 필요하단 걸 보여준다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부패 업무를 맡은 영국 중대비리조사청에서도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 공판까지 한다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사례를 두고도 입장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 건데, 다른 나라 사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독일의 경우 공직비리와 경제사범 등 중대범죄는 '중점검찰청'에서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나 마찬가지로 검사가 수사 및 기소를 합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는 중점검찰청, 특별검찰청을 설치해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중점검찰청'에 자체 수사인력은 없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을 지휘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국 3개의 특수부 등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본 검찰의 직접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최민영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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