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려다 뺨맞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발부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1. 3. 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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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 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피해 여성의 집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3명이 술을 먹던 중 잠든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 여성이 뺨을 때리며 항의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A씨가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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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 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피해 여성의 집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3명이 술을 먹던 중 잠든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 여성이 뺨을 때리며 항의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A씨가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희형 기자 (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06775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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