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일어날 수 없는 구조".."증거는 법정에서"

이준희 입력 2021. 3. 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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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성용 사태의 진실공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성용의 후배 A씨가 합숙소는 성폭력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당시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피해 폭로자 측 법률대리인은 확실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성용의 초등학교 축구부 2년 후배라고 밝힌 A씨.

A씨는 당시 합숙소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기성용 선수는 여기 중간쯤에서 잤던 걸로 기억해요. C, D는 제 근처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자는데 누구를 불러내서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못 봐요 말이 안 되죠."]

또한, 당시 소원 수리 제도가 있어 사소한 가혹 행위를 숨기는 것도 어려웠다고 주장합니다.

[A 씨/음성변조 : "감독님이 내가 알고 있는 거 안 나오면 혼난다 하니 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혼날까봐.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적었어요."]

A씨가 피해 폭로자 중 한명에게 중학교 시절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폭로자 측은 합숙소에서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이 맞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폭로자 측 법률대리인은 기성용의 성폭력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훈/폭로자 측 법률대리인 : "일반인에게 공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거기서 밝히겠다는 거죠. (피해자들 진술) 말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성용 측이 먼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소 시효가 소멸된 사건이어서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데다, 기성용이 소를 제기할 경우 결백을 직접 입증해야 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권혁락/그래픽:고석훈

이준희 기자 (fcju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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