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직무배제"..대검 "임은정에 배당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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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자신의 SNS에서 올린 글에서, 해당 사건의 시효를 각각 4일과 20일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오늘(2일) 처음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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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자신의 SNS에서 올린 글에서, 해당 사건의 시효를 각각 4일과 20일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이번 직무이전 지시는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도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며,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오늘(2일) 처음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이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연구관이 그동안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한 만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을 직무이전 지시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검은 또 임 연구관이 감찰3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돼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에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연구관이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부여했다고 응수하며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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