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5·18유공자' 고 김천배 시민수습위원

김용희 입력 2021. 3. 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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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중항쟁 때 계엄군의 탱크에 맞섰던 고 김천배(1916~88) 광주와이엠시에이(YMCA) 이사가 '3월의 5·18민주유공자'로 선정됐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2일 "고인은 64살 때인 1980년 5월 고 홍남순 변호사·고 이성학 장로·김성룡 신부 등과 함께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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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5·18 유공자’ 김천배씨는 1980년 5월 광주YMCA 이사로 시민수습대책위원을 맡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헌신했다. 광주YMCA 제공

5·18민중항쟁 때 계엄군의 탱크에 맞섰던 고 김천배(1916~88) 광주와이엠시에이(YMCA) 이사가 ‘3월의 5·18민주유공자’로 선정됐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2일 “고인은 64살 때인 1980년 5월 고 홍남순 변호사·고 이성학 장로·김성룡 신부 등과 함께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간사이 학원과 미국 예일대 신학부에 다녔던 그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외신에 광주 실상을 알리는 인터뷰를 도맡았다. 그는 계엄군의 광주진압작전을 하루 앞둔 1980년 5월26일 새벽 5시께 다른 수습위원들과 서구 농성동 도로 위에 드러누워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대기 중인 장갑차(탱크) 부대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이른바 ‘죽음의 행진’에 나선 17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1980년 5월26일 새벽 계엄군의 탱크부대가 광주 농성동 일대로 진입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80년 5월26일 새벽 고 김천배(왼쪽 셋째) 이사와 김성룡(맨왼쪽) 신부 등 시민대책수습위원 17명이 광주 금남도에서 농성동까지 횡렬로 걸으며 계엄군의 장갑차 부대에 맞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 이사를 항쟁지도부를 대변했다는 이유로 내란 부화수행(아무런 주관 없이 내란에 동조한 죄)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다. 그는 도피생활을 하다 1981년 9월 전북 정읍에서 체포당했다. 이후 27일 동안 고문과 폭력 수사에 시달렸으며 1982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3월 72살 나이로 숨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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