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어떤 의도?

YTN 2021. 3. 2. 23: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작심 비판하면서 총장직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치적인 포석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당의 중수청 강행에 대해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는데 그래픽 함께 보시죠.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기소권만 남기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즉, 검찰 해체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한 언론 인터뷰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작심 비판을 쏟아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가장 얘기가 많았던 것은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였고 추미애 장관과의 수사지휘 문제였거든요. 그때도 인터뷰를 안 했거든요.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했을 때는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지 않냐.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를 처음으로 한 것도 좀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보면 헌법을 수호하겠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쓰는 단어들은 사실은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거의 정치인, 보통 정치인들이 물론 말을 부드럽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이 많고 저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 뭐냐 하면 검찰는 수사를 하는 데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을 분리를 하고 만약에 기소와 공소를 분리를 해도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장청구권 갖고 있죠.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장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영장 청구를 잘못하면 보완수사를 지시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기소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여전히 검찰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기소하기 부족해요. 다시 수사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공소유지는 여전히 하는 거예요.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유지하다가 증거가 부족해. 갖고 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기소 아니면 공소유지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 생각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빌려서 이렇게 작심비판한 것은 다분의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저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박함과 간절함 때문에 이례적인 인터뷰를 한 것이겠죠. 만약 지금 여권에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본인들 스스로는 검찰개혁 시즌2라고 주장하는 제도개혁을 무리하게, 그리고 아주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윤석열 총장 임기 어차피 오는 7월이면 끝이고요. 살아있는 수사 한다고 하지만 대전 원전수사라든가 그리고 울산 시장 선거 관련해서 수사들,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7월까지 뭔가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사할 만큼 또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여권에서 갑자기 속도를 너무 빨리 내면서 어떻게 보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인 유영민 실장마저도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 속도조절, 정확한 그 단어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은 있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먼저 청와대보다 앞서가는 이 개혁 드라이브를 너무 강하게 건 것이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윤 총장 개인의 위기감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었을 때 앞서 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과 별개로 지금의 어떤 우리 국가 상황을 돌아봤을 때 중대범죄, 특히나 고위공직자나 재벌 같은 기득권 범죄 수사에 있어서 수사를 대체할 만한 그만한 반부패 역량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나 검찰 조직 내부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공통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나왔겠죠.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가 청구되었을 때 평검사의 99%가 징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99%, 내지는 100%에 준하는 평검사들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취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어떤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이 통과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거악들, 중대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고위공직자나 재벌들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으로 인터뷰에 임했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의 절박함이 묻어난 인터뷰였다라고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특히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라면서 입법 주체인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관심을 촉구한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정치적인 행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마 윤석열 총장은 검찰, 법률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면 수사를 통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하는 건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특이한 용어를 썼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말을 썼어요. 보수와 진보라는 말은 사실은 여의도에서는 많이 쓰지만 검찰 내에서는 저는 잘 쓰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아마 두 단어. 보수, 진보, 국민의 지지, 두 단어가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아마 제1야당에서 제기하는 게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2012년 대선 때도 그렇고 2017년 대선 때도 그렇고요. 우리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그래서 검찰은 2차적인 수사권을 갖고,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검찰이 계속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1차적으로 중간에 타협점을 찾은 거죠. 6대 수사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경찰이 가져간다 이렇게 된 건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2022년 정도부터는 이거는 해나간다, 이런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에 하니까 이게 좀 6개월 정도 당겨졌다는 것인데 원래 목표는 검경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목표였다라는 거라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 특히나 국민들이 해당 제도 개혁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권에서는 영국의 제도를 지금 롤모델로 삼아서 영국 같은 경우도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SFO라고 하는 중대비리수사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경찰에 수사권이 1차로 부여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왕립기소청이 분설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86년에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3년의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드는 등 숙의 과정을 거쳤고요. 막상 86년에 그 제도를 만들어보니까 뇌물범죄, 부패범죄, 정치권의 스캔들과 관련된 중대비리에는 대응 역량이 약해져서 바로 1년 뒤인 1987년도에 SFO라고 불리는 중대비리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봅니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SFO라는 단체가 수사만 전담하는 단체가 아니라 수사만 경찰에게 전담시켰더니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곳에는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준 단체거든요. 지금 여권에서 이 수사, 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하는데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어언론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OECD 국가 중의 8개국, 23%가 기소, 수사 분리되어 있고요. 검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반면 77%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27개국은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이라는 것부터 저는 틀린 것이고, 영국을 롤모델로 삼는데 영국의 취지, 3년이라는 숙의기간과 1년 만에 다시금 수사, 기소를 같이 하는 기관을 만들어냈다는 그 어떤 전례를 보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공론화와 조금 더 많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등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이 논의가 진전되어도 늦지 않는데 이게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발의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성급한 드라이브가 오히려 더 많은 반작용과 역풍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현근택]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결국은 이게 아마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냐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틀에서 보시면 영국 얘기했지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할지 여부는 배심에서 결정해요. 그리고 1차적인 수사권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왕립기소청이라든지 아니면 SFO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특별하게 만든 경우죠.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미 계통들은 기본적으로 1차적인 수사권, 영장 청구권 다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제도를 이어받은 나라가 되게 많은데요.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브라질, 그다음에 멕시코, 스페인 이런 데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영장 청구할지 수사할지 기소할지 여부를 수사판사가 결정합니다. 검사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제도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정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독일법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하지 않아요. 독일은 검찰 자체에 수사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몇몇 지청 말고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어찌 보면 러시아나 중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약간 독일법 계통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쭉 GDP 기준으로 보니까 15개 나라 중에 사실은 두세 개 나라 빼고는 대부분이 분리되어 있어요. 물론 분리돼 있어도 검찰이 공소유지에 필요하거나 특수한 경우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지금 핵심이 수사권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이게 분리돼 있냐 아니냐. 분리돼 있는데 보충적인 수사권이냐, 직접적인 수사권이냐 이 논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검경 수사권이 하나로 가는 게 글로벌스탠다드다, 저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예찬]

저도 여기서 반론을 조금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데 예시로 들어주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찰이 실무적으로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특히나 중대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이 부여된 국가들은 대부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이미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삭제가 되었죠. 다만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는데 지금의 이 명목상의 보완수사요구권이 현장에서 과연 수사가 미진할 때 , 특히나 매우 복잡한 금융범죄나 정치범죄 등에 있어서 수사가 부족할 때 어느 정도 실효적으로 발동될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1차 수사권이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준다면 그렇다면 독일 같은 케이스처럼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남겨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검찰수사권,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6대 범죄. 즉 경제범죄라든가 마약 범죄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한한 부분인데 굳이 그 6대 범죄마저도 완전히 검찰의 수사 역량을 박탈시킬 정도로 중대범죄수사청 만들면 지금까지 검찰이 쌓아온 수사 노하우나 여러 가지 수사 역량들이 그대로 이전이 되는 것인지, 약간만 공백이 생겨도 그 공백을 틈타서 많은 마약범죄나 금융범죄들이 창궐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근택]

한마디만 더 하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패를 좋아하냐? 그건 아닐 거예요. 동양에서 특히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부패가 굉장히 없는 나라가 있거든요. 검찰이 지금 계속 지금 말씀처럼 이런 얘기를 하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부패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 부패가 안 줄어들었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경찰이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영장청구합니다. 기소 여부도 검찰이 결정하지 않아요. 프랑스 계통 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영장도 청구하고 수사개시도 하고 그다음에 기소 여부도 결정하고 공소유지하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처럼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패지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다르신데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특히 윤 총장은 직을 걸어서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 임기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그건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보통 때에 각 기관장이든 검찰 총장, 장관들이 자신의 직을 걸고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무게가 확 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또 그 진심도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윤석열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와서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하면, 그때는 검찰 총장 하고 싶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고 끝나려고 하니 반대한다고 하면, 결국 그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YTN) :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중수청 신설 문제는 그동안에 논의가 되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공수처 만들면서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남겨놓으면서 넘어갔는데요. 수사권 조정한 지 겨우 두 달 정도 됐고, 4년 동안 조용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마감기한을 정해놓고 달려들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월성 원전이라든지,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 수사마저 뺏어 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총장 임기가 이제 한 넉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직을 걸겠다라고 한 발언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예찬]

지금 당장 사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회 의석구조상 180석을 가진 범여권이 결단하고 밀어붙이면 중수청 법안 발의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야당이 막고 싶어도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공수처 법안 등이 이미 다 통과된 전례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항하면서 국민 여론을 고취시키겠지만 만에 하나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가 본회의에 발의가 되어서 통과되면 그때는 본인도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마지막 순간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남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만약 검찰의 완전수사권이 박탈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임기를 다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검찰총장으로서 모욕적인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본인의 각오가 결연하다는 것을 사실상 국민들에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권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범여권이 과거처럼, 특히나 청와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절제되고 차분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정면충돌했다가 오히려 윤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응원이 높아진 그 사례를 반면교사 삼지 않았나 싶었는데 방금 인터뷰에 나온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떠오르는데요. 공교롭게도 처럼회라는 같은 모임을 하고 있죠. 이 일부 의원들이 나름대로 차분하게 톤을 다운하게 하려는 청와대 의중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윤석열 총장과 충돌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국민 여론이 지난해처럼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다. 여권에서도 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서 온도 조절이나 속도죠절을 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전략적 고민이 절실한 시점 같습니다.

[앵커]

여권에서 강력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 윤 총장, 실제 사퇴를 해서 정치에 뛰어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근택]

그전보다는 한 발 나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런데 약간 언론에 등떠밀려서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계속 언론에서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모 언론에서는 계속 직을 걸어라라는 얘기를 계속 사설에도 쓰더라고요. 이게 과연 저는 옳은가.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언론을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등 떠밀린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직을 걸겠다는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과 충돌하고 아니면 징계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리고 내가 정직 2개월도 임기 보장하는 그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헌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삼권분립이에요. 입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행정부 검찰총장도 의견을 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싫으니까 내가 사퇴하겠다.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헌법에 안 맞죠, 기본적으로.그다음에 정직 2개월도 임기 보장하는 취지에 안 맞다, 부당하다라고 재판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안재판 진행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판도 안 끝났는데 그냥 사퇴해버린다? 사실 임기가 4개월 남았지만 사실상 임기는 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4, 5월 정도 가면 차기 총장 인선 과정에 들어갑니다. 인사위원회도 열고. 그러면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정직 2개월도 못 받아들여서 재판하고 이랬는데 2개월 남기고 사퇴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의미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퇴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설령 사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사퇴한다고 그러면. 임기,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정부에서 임기를 다 채워서 그런 사람은 아니다. 중간에 항의하고 나갔다, 이런 스탠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고민할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에 본인이 해온 행동이나 말에 비하면 안 하는 쪽으로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직을 건다는 말, 부적절하지만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이십니까?

[장예찬]

사실 만약 7월까지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내용처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도장이 쾅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대선 레이스가 이미 시작된 이후이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을 하기 상당히 늦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분을 윤석열 총장이 직접 만들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에 대한 사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었고 헌법정신 수호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국민일보 인터뷰를 보면 법치 말살, 헌법정신 파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수청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것이 윤석열 총장의 명분이 되는 것이고 이 명분은 민주당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중수청 법안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없었다면 국민일보 인터뷰도 안 했겠죠.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이 윤 총장에게 지금처럼 다시 모일 일도 없었겠죠. 실제로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윤 총장을 향한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다소 식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뜨거워졌습니다. 이 명분은 민주당에서 만들어주기에 따라 윤 총장이 얼마든지 진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다. 또 나가서 만약에 정치 참여를 하더라도 법치와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치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얼마든지 다 쓸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명분,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윤석열 총장이 떠먹기 좋게 저는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게, 오히려 윤석열이라는 잠재적 대권주자를 민주당 강경파, 처럼회로 대변되는 인물들. 과거에는 추미애 전 장관 등이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이 갈등 구도가 격화되면 아마 짧은 기간일 겁니다.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윤석열 총장도 결단을 내려야 될 텐데 윤 총장이 사퇴하는 시기에 국민의 관심이 떠나간 시기에서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부,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격화된, 관심이 가장 고조된 이 시기에서 사퇴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윤 총장의 몸값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검찰 내부망에는 중수청을 비판하는 현직 검사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중수청은 경찰조직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비판 글도 올라오고 있고 또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한 조직이다라고도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수청에 대한 윤 총장의 이런 분명한 반대 입장이 검찰 조직 내부의 집단반발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듯이 6대 범죄만 남겨놨는데요. 우리 시행령을 보시면 정말 죄가 많습니다. 6대 범죄에 관련된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직접수사할 수 있는 건 거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한 80~90% 정도는 검찰이 송치한 것 수사하거든요. 직접 수사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못 하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검찰의 수사 부서는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기소라든지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데 검찰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은 기소, 그다음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사실은 영장 청구도 외국은 경찰이 갖는 경우 많아요. 검찰이 갖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기소 유지가 아마 윤석열 총장도 공소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말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게 공소유지라고 그랬어요. 공소를 어느 정도 지킨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물론 아마 지금 말씀처럼 긴장을 굉장히 끌어올리다가 사퇴를 하면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정치적인 것 같고요. 저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지금 6월 입법이라고 그러지만 6월 내 입법 못 한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임기는 또 7월입니다. 그러면 7월 정도쯤에 해도 돼요. 사실은 입법을 저는 반드시 6월 말까지 마쳐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을 더 띄워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기라든지 이것을 조절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당에서 어떤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수청 설치 법안이 담긴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방안이 과거 윤 총장이 동의한 사안이었다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금태섭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7월) : 법무부도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수사 기소분리와 검찰 직접수사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 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후보 (2019년 7월) :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후보 (2019년 7월) :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저희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고 하더래도 수사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 대응 역량에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은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 때의 발언인데 수사, 기소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이라는 조건을 말았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떻게 나온 답변입니까?

[장예찬]

일단 두 가지 부분을 먼저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보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에 별로 반대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1이라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 합의서 만들면서 통과가 되었던 것이고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적 별로 없어요.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 지금 특수부가 전국에 3개밖에 이제 안 남게 되었죠. 이런 식의 향방에 대해서도, 맥락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반대한 적이 없어요.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 공개적으로 반대한 적 없습니다. 여기 답변 같은 경우도,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장기적이라는 단서가 붙었고요. 전체 발언 중에서 지금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단기간에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수사역량 저하 등 여러 가지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맥락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지금 유리한 맥락만 발췌해서 쓰게 되면 이게 조국 전 장관이 평소에 많이 주장하던 언론의 왜곡인 것이고 가짜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수사, 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인지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도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SFO의 기능이 무엇인지, 어쩌다 생긴 기관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마치 수사기소 독립의 상징적인 단체인 것처럼 말하다 보니까 혼돈이 되고 있는데 정말 건강한 논의나 제도개혁, 또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이 아니라 불리한 정보까지 다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충분한 공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결정적인 방증을 조국 전 장관이나 이 영상을 편집해서 최초에 올렸던 김남국 의원 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의가 여권에서 과연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회와 대화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다, 그래서 국민과의 대화, 언론 인터뷰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예요. 저거는 인사청문회,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과제라고 그랬지만 장기과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가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원래 3년으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똑같은 얘기에 대해서 검찰 해체다, 졸속입법이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 파괴다, 헌법 정신을 파괴한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기과제는 안 한다는겁니까? 사실은 내심에는 그때는 장기니까 안 하겠지, 앞으로 안 하겠지. 내 임기에는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어쨌든 검경 수사권은 분리한다.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이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다르냐.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예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한 게 있는데 만약 검찰 권력이 비대해서 문제라면 검찰을 찢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 질의를 보면 마약범죄, 조세범죄 이런 거 독립시킨다는 거 동의한다는 겁니다. 대신 기소를 전담하는 검사가 있을 때 같은 방 안에 특별검사관이 되었건 특별경찰이 되었건 수사하는 사람과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이게 공소를 하고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사 전반의 내용을 검사가 알아야 적극적인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을 이번 인터뷰에서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쪼개고 검찰의 권한을 특목적성에 맞게 나누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지, 수사와 기소 자체에서 완전히 어떤 소통이나 교류가 없게 되어버리면 공소유지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운 수사 과정을 일일이 모르는 검사가 제대로 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게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답변했던 국가의 총체적인 반부패 역량이 강화되기보다는 줄어드는 방향이라는 그 근심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보충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약간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도 협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청구했어요. 뭘로 청구하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소통합니다. 공소유지할 때 소통해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혀 별개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검찰기관 안에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기관을 하나로 둔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에 인사청문회에 나온 거는 분리하자는 거예요.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분리한다고 해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사실은 70년 동안 검경이 상하관계였지만 이제 수평관계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관은 서로 견제가 돼야 된다. 지금처럼 사실은 효율성을 따지면 판사랑 검사랑 경찰 따로 있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옛날 원님재판이 제일 나아요. 고문하는 게 제일 낫고. 그런데 못 하게 막아놨죠. 판사, 검사 왜 분리했겠습니까? 서로 역할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수사와 기사를 왜 분리하죠? 왜냐하면 수사를 한 사람은 어쨌든 기소를 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수사한 거니까 수사한 거를 기소 안 하면 그냥 창고에 넣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좀 견제를 하자는 거예요.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을 분리하면 기소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사한 게 조금 무리가 있다든지 이거는 기소가 안 될 거다. 거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호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분리한다 그러면 조직의 분리를 전제로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예찬]

저도 여기서 한마디만 꼭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말이 달라진 것으로 따지면 원조는 조국 전 장관이죠.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같은 중대범죄는 남겨두겠다는 발언을 스스로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합의국면에서. 그런데 그때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 달라진 건 본인의 가족이 수사를 받았다는 상황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단서로 달았던 이 문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역량이 강화되는 쪽인가. 지금 갑자기 이 제도 개혁이 나온 게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2년 사이에 검찰에서 살아있는 권력이나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뭔가 미운털이 박혀서 갑자기 이러한 제도개혁이 튀어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현근택]

조국 전 장관이 들으면 굉장히 모욕적일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분리 얘기는 2012년 대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부터 공약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8년 후에 수사할지 알고 공약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자꾸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연결시키는 건 어찌 보면 약간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까 나온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와서는 굉장히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 했던 얘기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얘기를 스스로 한 거예요.

[장예찬]

2012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2018년에 합의되었던, 올해부터 발의된 검경수사권... 조국 전 장관 스스로도 말을 뒤집고 있는 거죠.

[현근택]

분리를 하기로 했었어요. 검경 수사권은 분리되는 것이고 공수처 설치였는데 이게 서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중간선에서 타협을 한 것이 죠. 그런데 이 타협이 검경 수사권 분리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타협이었던 거죠, 6대 범죄를 남겨놓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을 분리하기로 했던 건 이미 그 당시부터 나왔던 겁니다.

[장예찬]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충분히 알고 있었겠는가, 설명이 충분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보다 공정한 해설을 위해서는 윤 총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2018년 1월에 특별수사 검찰이 잘하고 있으니까 남겨두겠다고 말한 그 영상도 이 앞선 영상에 덧붙여졌다면 국민들이 공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 얘기하면...

[앵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두고 굉장히 해석이 많이 엇갈리고 계신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박 장관, 검찰의 걱정을 이해한다면 윤 총장과 만날 생각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직접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총장)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제게 하신 말씀도 있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열려있고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박범계 장관은 윤 총장과 곧 만날 생각이 있다라면서 접점을 찾을 의지를 비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다를 텐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근택]

저는 그래도 박범계 장관님이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처럼회 얘기했지만 법사위 활동을 오래 하셨고 그분들하고도 관계가 가깝거든요, 오랫동안 하셨고.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활동보다는 다른 위원회 활동을 오래 하셨죠. 그리고 또 지금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아까 처럼회라고 그랬는데 그런 의원들하고의 접점이 제가 보기에는 박범계 장관과 훨씬 많은 것 같고 윤석열 총장하고도 친한 사이고요. 신현수 수석하고도 가깝고 이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인사 때는 조금 틀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박범계 장관의 평소 스타일 보면 대화하고 어찌 보면 만나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얘기도 보면 어쨌든 만나겠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만나겠다는데 안 만나겠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해갈 거다. 저는 아마 박범계 장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갈수록. 왜냐하면 국회와 결국은 검찰 간의 조정 역할, 이거를 저는 원래 장관이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의원 출신이고 법사위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봐서 앞으로 박범계 장관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도 입장을 냈는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불쾌감도 잠기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직접적인 대응은 피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정면충돌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같은 청와대의 기조를 여권, 여당의 강경한 의원들이 얼마나 따라줄지가 일단 의문부호가 남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이 국회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긴 한가요? 제1야당의 의견도 무시하고 있는 게 여당이라는 평가가 일부 있는데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국회가 결정하기를 따르라는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찰 입장에서는 곧이 곧대로 고개를 끄덕이기는 힘들겠다. 과거에 송광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중수본 폐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차라리 내 목을 치라고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중수본 폐지를 나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국회나 또는 정부의 지시에 그대로 복종하라는 것이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시대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서 결국 박범계 장관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앞선 전망과 달리 박범계 장관은 이미 신뢰를 잃지 않았는가. 신 수석과 개인의 관계도 그렇지만 윤 총장과도 인사 논의 두 번이나 만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언론에 일방적으로 인사안 배포하면서 대검이 매우 불쾌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나마 말이 통할 것 같은 신현수 수석은 청와대 내부에서 완전히 배제된 모양새이고 박범계 장관은 두 번 만났는데 쉽게 말하면 본인을 속였고. 그렇다 보니 더 이상의 창구가 없어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여론전을 펼치면서 호소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안 남았다고 생각했을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법치파괴를 저지하겠다라면서 옹호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특위가 모레쯤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니까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상 삼권분립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당초 중수청 설치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당 내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겁니까?

[현근택]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결국은 갈등이 커졌을 때, 지금 선거가 한 달 남았잖아요. 선거 국면에서 여당한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되면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약간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 유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직을 건다,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공식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절차 다 있습니다. 법무부 통해서 이견 내게 돼 있어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입법 과정에서 조율, 그러니까 국회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포기하겠다, 이러면 그냥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법사위 직원들도 찾아가서 소통을 하는 것이고 의견을 반영하면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6대 범죄만 남았지만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많이 반영시켰거든요. 그런 게 어찌 보면 타협입니다. 정치는 타협이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주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박범계 장관 얘기 나왔는데 박범계 장관도 사실은 지금 본격적인 인사를 하거나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 인사안은 아주 소규모였잖아요. 아직 공수청 얘기도 이제야 나오는 얘기이고. 더구나 이게 아직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도 안 됐습니다. 논의 과정이거든요. 법사위에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충분히 얘기할 여지가 있다. 이거를 여당이 그냥 무조건 할 거니까 나는 그냥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타협은 더 없어진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빌미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윤 총장, 내일 검찰청 순회를 재개하지 않습니까? 대구고검, 지검을 방문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권과의 대립각 구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반대로 여당에서 지금 윤 총장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존재 의의 자체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그러면 마땅한 태도이냐, 이걸 자기 정치라고 보는 것은 각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 갈등에서 메시지를 냄으로써 정치적 주목도가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나 그 발판은 어디까지나 윤 총장이 먼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당이 만든 판 위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요. 내일 대구 방문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개인적인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하고 정말 많은 화제가 되었고 계속해서 또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낳고 있기 때문에 연달아 정부나 여권에 대해서 대립각을 내세우기에는 윤 총장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만 변수는 지금 일선 검찰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평검사 회의나 전국부장회의 등 검찰 내부에서 먼저 이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내부망이나 또 집단성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그들을 대표해서 다시금 추가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모양새가 적절하지, 우선 먼저 선봉에 섰으니 이제 입장 발표는 나머지 검사회의의 몫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검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리더로서 윤 총장의 역할, 그 시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총장, 이제 4개월 정도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