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대검 "애초 맡긴 적 없다"

임성호 입력 2021. 3. 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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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총장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대검은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맡긴 적이 없다며, 이번에 주임 검사를 새로 지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을 신설하고 임은정 부장검사를 앉혔습니다.

임 연구관은 이후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당시 검사들이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으로 수사권도 부여받으면서, 강제수사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 연구관은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데다 윤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직무 배제돼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사법정의와 검찰, 윤 총장을 위해서도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며,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임 연구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번에 대검 감찰3과장을 해당 사건 주임 검사로 처음 지정했다며, 애초 임 연구관에게는 사건을 맡긴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연구관에게 배당한 사건이 아니므로, 이번 지시도 직무 배제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검은 임 연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놓고도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자, 법무부에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공판부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보직에 따라 수사권이 없을 수도 있다며, 임 연구관에게 즉각 수사권을 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이었다면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는 데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하진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부에 있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만료됩니다.

재수사를 염두에 두고 임 연구관을 겸직 발령하며 수사권을 부여한 법무부에 윤 총장이 사실상의 직무배제 지시로 맞서면서 양측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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