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尹지시로 한명숙 사건 배제" vs 대검 "배당한 적 없다"

천금주 2021. 3. 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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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연구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고 한 임 연구관은 "내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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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원, 우측은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연구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애초 해당 사건은 임 연구관에게 배당된 적이 없어 배제 결정은 사실과 다르며 불분명한 주임검사를 명확히 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한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라고 덧붙였다. 임 연구관은 또 “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며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 기도 부탁드린다”고 썼다.

이에 대검찰청은 같은 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설명문을 통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는 감찰이 아닌 수사와 관련된 사건 배당이 없었으니 직무배제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검은 검찰청법 제12조와 제7조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4항을 근거로 댔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대검 훈령에 따르면 대검 연구관은 총장 직속이다. 따라서 사건 배당 역시 총장의 권한이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의 반박 입장이 나오자 임 연구관도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글로 재차 맞섰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고 한 임 연구관은 “내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내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직무 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렇게 서면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또 “이제 내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어 감찰정책 연구와 감찰부장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업무를 해야 할 텐데.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검찰청법 15조를 근거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고, 별도의 검찰총장 지시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검이 다른 검찰연구관들과 달리 임 검사에 대해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 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고 한 법무부는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검사에 대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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